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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96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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