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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쟁점비용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927

요지

00000공사가 부담하는 쟁점비용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비용이라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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