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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22. 9.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1지291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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