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20. 결정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545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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