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강 ○ ○) 경기도 ○○시 ○○구 ○○동 157-7 대리인 강 △ △(청구인의 소속 직원)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휴직)지원금 302만6,333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대상기간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0. 8.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핸드폰 케이스 표면처리업체로 주거래업체의 사정으로 주문이 급감하여 2000년 1월 임시직 등 직원을 부득이 해고하고, 성실한 내국인 직원과 산업연수생 등으로 회사를 꾸려나가려 노력하였으나 그나마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마침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다기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현재 내국인 직원들을 휴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대상(휴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 기간중 출근부에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류○○이 3일 근무한 것과 청구외 정○○이 1일 근무한 것외에 위 류○○이 실제 2일을 더 근무하였다 하여 출근부와 신청서상의 휴업기간이 차이가 난 것으로 이는 청구인 회사의 특성상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샘플을 가공하여야 한다던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거래업체에 출입하여 회사에 들러야 하는 일이 있어 1~2시간 정도 회사에 들렀던 것을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위 직원들의 출퇴근 상황을 출근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관계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고, 또 청구인의 출근부는 기계식이 아니라 수기 방식에 의하여 기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인 바,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하여 잘 몰라서 발생한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을 실시하여 동 제도를 안내하였고, 특히 2000. 7. 5.에는 공문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외 류○○이 2000년 6월중 출근한 3일은 모두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출장방문한 날과 일치하고, 사업장 점검시마다 청구인 소속직원의 출퇴근 카드를 허위기재하였거나 미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휴업기간중 출근한 근로자의 임금계산시 위 류○○ 등의 출근일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주 혼자서 사무관리 및 거래업체 관리, 외국인근로자(9인) 작업지시 등을 전부 혼자서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류○○ 등 관리직원이 수시로 출근하였다고 추정되어 결국 청구인은 관리직원의 근로사실을 은폐하고 직원의 출퇴근카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휴업실시현황, 출퇴근카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계획서, 고용유지조치(휴업)실시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수출물품 단절 등으로 주문이 급감하다가 아예 수주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00. 6. 1.부터 6. 30.까지 소속 근로자 9인을 휴업시킬 것을 결정하고, 2000. 5. 31.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5.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한 기간에 발생한 휴업수당에 대하여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함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31.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휴업근로자 9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02만6,333원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 바, 동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직원인 류○○은 25일의 휴업기간중 3일간(6. 7., 6. 22., 6. 28.) 출근하여 휴업일을 22일로, 정○○은 1일(6. 7.) 출근하여 24일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전화확인조사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2000. 6. 7.에는 청구인 소속직원인 류○○ 및 정○○이, 2000. 6. 22.에는 위 류○○이, 2000. 6. 28.에는 위 류○○이 출근하였으나 당일 16:40 현재 출퇴근카드에 휴업 또는 출퇴근 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한편 위 류○○은 2000. 7. 5. 휴업기간중 2000. 6. 7., 6. 22., 6. 28.외에 2회 정도 더 출근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한편 2000. 6. 27.에는 휴업대상자 전원이 휴업중이었다. (마) 위 류○○이 2000. 8. 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휴직기간인 2000년 6월중 출퇴근기록에 기재된 3일외에 2일 정도 추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11. 청구인이 고용유지기간중 소속 근로자를 출근시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또 위 류○○ 등이 출퇴근기록외에 2일 정도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에도 그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자인 청구외 류○○ 등이 휴직기간중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또 위 류○○의 출퇴근기록과 실제 근무일이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그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여 결국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