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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9. 20. 결정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실효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장기간(10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5715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및 같은 구 OOO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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