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 ◇◇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1%)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 ○○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10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83
요지
① 청구법인 ◇◇◇◇◇◇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1%)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들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1018, 2017.12.18., 같은 뜻임). ③ 법원이 쟁점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 동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로 보아 □□□□□□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을 당연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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