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이 건 석탄하역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5814
요지
건설기계와 유사한 기계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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