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6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미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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