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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쟁점A동과 쟁점B동이 1주택이므로 쟁점A동에 대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31

요지

①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쟁점A동과 쟁점B동 각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공부상 각각의 주택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A동은 연면적이 106.09㎡(약 32.09평)이고, 쟁점B동은 98.9825㎡(약 29.94평)으로서 각 1세대가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면적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각각의 주방, 거실, 방 설치 등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과 전기계량기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A동과 쟁점B동은 사실상 각각 별도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이는 점, ③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차용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법령 등에서 1개의 필지에 2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A동과 쟁점B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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