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154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1.20. 취득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5.2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전입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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