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9. 15. 결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343
요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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