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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이 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기술인력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주택과 관련한 취득세등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68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2.1㎞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항상 직원을 대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단순한 편의나 복리후생차원을 넘어 별도의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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