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9. 1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06
요지
처분청이 2008.7.11.과 2010.9.7.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가 체납됨에 따라, 처분청이 2017.2.1. 청구인의 근무지인 주식회사 ○○○○○에게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2.21. 급여 압류통지서가 회사 동료에게 전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무렵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2018년 2월경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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