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7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117 대리인 김 ○ ○(청구인 회사 소속 전무)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848만7,594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8. 8.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4월부터 3차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고 휴업을 실시하여 2000년 5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되는 휴업으로 인하여 착오로 2000년 6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이를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년 4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고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총 1억 9,000여만원을 수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착오로 2000년 6월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제도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유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용유지조치의 실시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유지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통보서, 휴업수당지원금 조사보고서, 징수금카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조치 계획신고서, 휴업지원금지급내역조회서, 노사협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전기계량기 수리업체로서, 청구인은 2000. 7. 27. 근로자 19명에 대하여 11일간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로 2000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848만7,594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박○○이 2000. 8. 8.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출근부와 급여대장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대상 근로자 19명에 대하여 2000. 6. 1.부터 6. 11.까지 8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2000. 7. 5. 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1999. 4. 13.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공사와의 1999년도 전력량계 수리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탈락하여 수주물량이 없어 1999. 4. 19.부터 11. 30.까지 휴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위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억3,852만9,9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1999. 12. 13.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 전력량계 수리 연간단가계약 입찰이 지연되어 1999. 12. 21.부터 1999. 12. 31.까지, 2000. 1. 1.부터 2000. 3. 31. 까지 및 수시로 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위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775만8,2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2000. 3. 8.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 전력량계 수리 연간단가계약 입찰방법의 변경으로 입찰이 지연되어 2000. 4. 1.부터 5. 31.까지 및 수시로 휴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위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3,241만7,3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6월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2000. 6. 1.부터 6. 11.까지)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0. 7. 2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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