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종전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32
요지
청구인은 2020.2.26. 법원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2020.11.9.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종전규정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신고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부칙규정 및 종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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