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69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750,000,00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66,307,03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신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1168, 2018.12.21.,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나 현금 지출 내역서 등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750,000,000원)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고를 한 후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국심 2000광639, 2000.6.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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