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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2. 9. 1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567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 면적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장소 면적을 확인하고 그 면적을 제외한 점포 면적이 3,000㎡ 이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외 112건 전용면적 OOO㎡의 각 구분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을 제외한 건물 면적의 합계가 OOO 이상인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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