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14. 결정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18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동 골프장의 정회원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골프장 이용권을 이용할 직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휴양 등의 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의 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관리소장, 운영위원회 회장 등이 확인해 주었고, 쟁점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상주하는 세대와 비교해보면 그 사용량이 비슷하여 쟁점부동산을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 아닌 임대사업용(콘도미니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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