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쟁점사업의 개시가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11
요지
쟁점사업의 개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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