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14. 결정
2016.7.18. 지목변경된 쟁점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2017년 재산세 등을 추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31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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