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66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당시 관련 법령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담당자가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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