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14.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425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22.5.23.로 착공연기를 승인받았다가, 2022.6.2.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처분청이 2021.6.1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공장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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