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9.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258
요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인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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