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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0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실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 ○) 경기도 ○○시 ○○구 ○○동 606 대리인 ○○노무법인(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소사고용안정센터) 청구인이 2001.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침체, 매입원가의 상승, 판매감소에 따른 재고량의 증가로 2001년 1월 ∼ 3월에 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년 1월분에 대하여는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년 2월분에 대하여는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4.16%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년도 3월분에 대하여는 위 1월분에 대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2001. 4. 26. 같은 해 5. 28. 같은 해 6. 22.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월 ∼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1월의 휴업단위기간을 2001. 1. 11. ∼ 1. 31.로 산정한 후 휴업연일수를 계산하여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실시일은 2001. 1. 11.부터 1. 31.까지로 그 기산일이 당해 월의 초일이 아니므로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업근로일수를 산정하면, 휴업근로일수는 195일이고 연장근로일수는 128.4일로서 연장근로일수가 휴업근로일수를 초과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휴업조치를 단행하면서 생산라인의 절반을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여 2개의 라인 중 1개의 라인만 가동하였으며, 월별 생산량도 2000년도 생산량 대비 2001년도 생산량이 48% 감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오로지 2001년도 2월의 매출액만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보다 증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는 휴일날에도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서 연장근로일수와 합산하여 비교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 3월에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이후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날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휴업실시일이 2001. 1. 11.로서 월의 초일이 아니므로 직후 월인 2월을 합하여 2001. 2. 28.까지의 기간동안 휴업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의 산정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월에 의한 1월의 단위기간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 2001년 1월의 휴업기간 중 연장근로 및 휴업근로시간의 산정기간은 2001. 1. 11. ∼1. 31.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1년도 1월, 2월 및 3월의 휴업기간 중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유급휴일을 연장근로일수에 합산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 근무시간 확인서, 매출액대비표, 연장근로현황, 출근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섬유제조업체로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매입원가의 급상승, 판매감소 및 재고량이 증가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월별로 부분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3. 19. 2001년 1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123만4,528원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1월의 연장근로현황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75일(5명×15일)이고,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104.5일(836시간 ÷ 8시간)이다. (라) 청구인이 2001. 5. 14. 2001년 2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252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4.16%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2월 매출액은 12억5,625만1,526원이고,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은 12억603만9,721원으로 당해 월의 매출액이 4.16% 증가하였고, 2001년 2월의 연장근로현황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120일(5명×24일)이고,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177.5일(1,420시간÷8시간)이다. (바) 청구인이 2001. 6. 12. 2001년 3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252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3월의 연장근로현황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135일(5명×27일)이고,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201.6일(1,613시간 ÷ 8시간)이다. (아) 노동부장관은 2001. 1. 2. 고용유지지원금지급기간을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한 기간의 단위기간의 산정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정기간(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말함)의 초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지정기간의 말일이 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직전의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 1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75일이고,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104.5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위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휴업실시일이 2001. 1. 11.로 월의 초일이 아니므로 당해 월의 해당기간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직후 월에 합하여 그 합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기간은 사업주가 실제로 고용유지조치를 행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을 말하는 것(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1호)으로 2001년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기간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이므로 지정기간의 초일도 월의 초일이고, 지정기간의 말일도 월의 말일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2001년 1월의 휴업 단위기간은 2001. 1. 11.부터 2001. 1. 31.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2월 매출액은 12억5,625만1,526원이고,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은 12억603만9,721원으로 당해 월의 매출액이 4.16% 증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 2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120일이고,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177.5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위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1년 3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135일이고,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는 201.6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위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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