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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1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주택분)이 아닌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98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 당시인 2021.7.8.에는 부과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인 2021.7.10.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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