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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⑴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1, 쟁점토지③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⑵ 쟁점토지②-2, 쟁점토지④(지상의 쟁점건물 포함), 쟁점토지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⑶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⑷ 처분청의 2020.10.7.자 토지 이용현황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45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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