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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18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0.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중과 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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