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4. 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안내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46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법률조문과 달리 감면 유예기간을 2년으로 안내한 것은, 이 건 법률조문이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한편, 처분청은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감면 유예기간이 2년”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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