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2. 9. 8. 결정
① (주위적 청구) 2018․2019․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78
요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6월~7월 장마철로 인하여 터파기 불가 등)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종전 공장용 건축물의 철거․멸실일을 공부(말소 건축물대장)상 철거․멸실일(2018.1.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10.13. 및 2020.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18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OOO외 1 필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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