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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9. 7. 결정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309

요지

○○공장의 바닥면적은 10,279.55㎡이고 이 건 토지, 같은 동 ◇◇◇-◇ 토지 및 □□□ □□시 □□□동 ◇◇◇ 외 10필지의 전체면적을 합한 면적은 39,747㎡으로 ○○공장 바닥면적의 7배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연도별 부과액은 3쪽 OOO 기재와 같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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