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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95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00000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00000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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