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5. 결정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3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익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2018.12.14. 위탁자들로부터 신탁재산인 00동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어서, 쟁점신탁토지의 귀속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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