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장 ○ ○) 충청남도 ○○군 ○○면 ○○리 26-17 피청구인 원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31.자로 (주)○○공업을 흡수합병하고 이를 청구인 회사의 ○○지점으로 등기하였는데, 위 ○○지점에서 1999년 1월과 2월에 걸쳐 휴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1999. 3. 3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2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 20. 및 2. 3.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주)○○공업은 1999. 1. 5.자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사업장이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고, 청구인 또한 1999. 1. 5. 고용보험 성립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에 본점을 두고, 진천과 ○○에 지점을 두고 있는 조립식판넬 제조회사로서, ○○지점은 원래 (주)○○공업이라는 상호의 별도 법인이었으나, 1998. 12. 31.자로 청구인에 흡수합병되어 1999. 1. 5.자로 청구인의 ○○지점이 되었다. 나. 1999년 1~2월에 ○○지점에서 휴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자((주)○○공업)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자(청구인)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청구인측에서 본점소재지 관할인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점사항의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으니 이전 상호인 (주)○○공업 명의로 신청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의하면 합병사실이 인정되면 합병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이어야 하나, (주)○○공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일(1999. 1. 20, 1999. 2. 3.) 이전인 1999. 1. 5.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1999. 1. 5.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한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청구인과 (주)○○공업은 동종업종의 회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1998. 12. 31. (주)○○공업이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흡수합병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사업장이 (주)○○공업인 이상 고용보험관계 소멸(1999. 1. 5.)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불가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지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노동부에 대한 질의서 및 질의회시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사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조립식판넬 제조회사로서 현재 본점 소재지는 충청남도 ○○군 ○○면 ○○리 26-17 이고, ○○도 ○○군 ○○읍 ○○리 9-7(○○지점) 등 3개소에 지점이 있다. (나) (주)○○공업(○○도 ○○군 ○○읍 ○○리 9-7에 소재)이 1998. 12. 31.자로 청구인에 흡수합병되면서 1999. 1. 5.자로 청구인의 ○○지점으로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1. 6. 이를 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2. 2.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지점의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관계성립일 : 1999. 1. 5.)를 제출하였고, (주)○○공업이 1999. 3. 2.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관계소멸일 : 1999. 1. 5.)를 제출하였다. (라) (주)○○공업이 1999. 1. 20.과 1999. 2. 3. 1999년 1월과 2월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지점이 1999. 1. 21. ~ 1999. 2. 28. 휴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1월분 306만170원, 2월분 830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 (바) (주)○○공업이 1999. 2. 27.과 1999. 3. 17. 1999년 1월분 204만113원과 2월분 553만3,333원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1999. 3. 30. 1999년 1월분과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0. 및 2. 3.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공업(주)는 1999. 1. 5.자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사업장으로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자체가 불가한 사업장이었기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고, 청구인 또한 1999. 1. 5. 고용보험 성립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1999. 5. 7.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노동부장관이 1999. 5. 20.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사업장이 타 사업장과 합병된 경우, 영업권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는 합병된 사업장으로 승계되므로 합병사실이 인정되면 합병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주)○○공업은 이미 소멸된 사업장이고 청구인이 별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공업은 1998. 12. 31.자로 청구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청구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합병에 의해 소멸한 (주)○○공업과 청구인의 ○○지점은 사실상 하나의 실체를 가진 동일한 사업장인 점, 그 후 이미 소멸한 (주)○○공업 명의로 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등의 법률행위는 (주)○○공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청구인의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공업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는 청구인이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9년 1~2월간에 휴업을 실시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그 요건을 구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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