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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5. 결정

이 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95

요지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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