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5.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88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던 점,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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