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5.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891
요지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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