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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5.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51

요지

쟁점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펜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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