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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5. 결정

①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는 모법에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61

요지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00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00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인 것으로 보아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② 과세관청이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청구법인 등 납세자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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