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5. 결정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에 따라 2016.12.2. 청구법인이 취득한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쟁점산업단지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597
요지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의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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