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9. 5.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72
요지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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