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9. 5. 결정
LNG복합화력발전시설의 2차 발전설비(증기터빈)에서 생산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26
요지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차 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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