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509 재결일자 2008. 11.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유지조치기간 직후에 매출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매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7. 12. 1.자로 휴직인력을 복귀시켜 생산에 투입하였고 같은 날 이후로는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2008. 5. 에는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과 정●●은 2007. 12. 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민△△를 고용한 날과 근로자 복직예정일이 2일 차이가 나는데 불과하며,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입사 후 일정기간 업무숙달을 요함을 감안하면 휴직조치 종료후에 정상적인 조업을 재개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를 미리 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민△△를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내장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7. 9. 19.부터 2007. 11. 30.까지를 고용유지조치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자 소◆◆ 외 11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였는데, 2008. 1. 28.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7. 11. 29. 근로자 민△△를 신규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8. 2. 11.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7. 11. 20.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12월분부터 정상발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공장을 정상가동하기 위해 휴직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하던 중 남자 직원 2명이 퇴사의사를 밝혀 인력조달이 필요하였는데, 같은 해 11. 28. 민△△가 일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와 다음날 급히 채용하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없는 청구인에게 지급거부 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나 홍보를 해주지 않았는바, 청구인 소속 직원이 안내문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적절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거부 통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한 민△△는 단순노무직으로서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거나 퇴사 근로자를 대체할 관련 기술자를 불가피하게 신규채용한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휴직 중이던 근로자를 전환배치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용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 거부사유에 대한 사전 고지나 홍보를 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급거부 통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초기 상담 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특히 2007. 10. 19. 출장점검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지도점검표의 신규인력 채용여부 점검란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없음’이라고 직접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2007년도 고용 및 매출 현황,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결정통지서, 매출 집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고용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00. 7. 1.이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2007. 10. 19.자 고용유지조치 지도점검표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07. 9. 17.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휴직대상자 수는 12명으로, 신규인력 채용 여부를 기재하는 점검란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가 2007. 10. 22.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자동차 및 ▼▼자동차에 자동차 내장재인 바닥시트(방음, 보온, 단열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미국 내 자동차 재고증가로 생산라인이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유휴인력 활용방안으로 휴직을 결정하여 2007. 9. 17.부터 휴직을 실시 중이라는 내용, 사업장 점검 당시 외국인 근로자 4명만이 국내 납품 물량을 위해 작업 중이었고 내국인 근로자는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최◇◇는 조만간 재고가 소진되어 11월 중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변경에 대한 절차 및 관련 서류를 안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을 2007. 11. 1.부터 2007. 11. 30.까지로, 소◆◆ 외 11명을 휴직대상 근로자로 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가 2007. 11. 8.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07. 11. 1.부터 2007. 11. 30.까지로 되어 있고, 점검자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장 방문 당시 외국인 근로자 4명만이 근무 중에 있었으며, 관리이사인 최☆☆와 면담하여 휴직 진행사항을 확인함. ○ 발주물량이 없어 휴직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휴직에서 휴업으로 전환을 고려 중에 있음.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내용대로 이행 중에 있음. 바. 청구인이 작성한 2007. 11. 20.자 복직명령서에 따르면, 유급휴직이 종료되었기에 소◆◆ 외 11명의 유급휴직자 전원에 대해 2007. 12. 1.자로 복직을 명한다고 되어 있다. 사.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7. 11. 29.”로, 취득시 구직종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로, 취득시 신직종은 “생산관련 단순직”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2008. 5. 26.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다. 아.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휴직대상 근로자들이었던 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7. 5. 7.”로, 상실일은 “2007. 12. 1.”로,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7. 2. 5.”로, 상실일은 “2007. 12. 10.”로 나타나 있다. 자. 청구인은 2008. 1. 28. 피청구인에게 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따른 2007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윤★★이 2008. 2. 11. 작성한 2007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지급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결과와 검토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057"> ┌────────────┬──────────────────────┬───────────┐ │수급요건 │검토결과 │비고(첨부) │ ├────────────┼───┬──────────────────┼───────────┤ │고용유지조치 불가피성 │적정 │○미국내 자동차 재고증가로 생산 │출장복명서 참조 │ │ │ │라인 전면정지 │ │ │ │ │ -유휴인력 활용방안으로 휴 직결 │ │ │ │ │정 │ │ ├────────────┼───┼──────────────────┼───────────┤ │휴직동의서 제출 및 피보 │적정 │○소◆◆ 등 12명에 대하여 1 월 │휴직원 및 휴직동의서 │ │험자에게 1월 이상 유급 │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함 │참조 │ │휴직을 부여하였는지 여 │ │ │ │ │부 │ │ │ │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인 │부적정│○2007. 11. 1.부터 2007. 11. 30.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목│ │위적 감원 및 신규채용 │ │까지 인위적인 감원이 발 생하지 │록 참조 │ │발생 여부 │ │않음 │급여내역서 존재 │ │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2007. 11. │ │ │ │ │29. 민△△가 입사한 사 실 확인 │ │ ├────────────┼───┼──────────────────┼───────────┤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 │적정 │○2007. 11. 7. 출장점검 시 계획 │출장복명서 참조 │ │른 휴직실시 여부 │ │에 의거 휴직을 실시하 고 있었음 │ │ ├────────────┼───┼──────────────────┼───────────┤ │휴직수당 지급 여부 │적정 │○휴직계획에 의한 2007년도 11 │급여대장 및 이체상세내│ │ │ │월분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역 참조 │ ├────────────┼───┼──────────────────┼───────────┤ │보험료 체납 여부 │적정 │○체납 사실 없음 │징수금카드 참조 │ ├────────────┼───┼──────────────────┼───────────┤ │부정수급 지급제한기간 │적정 │○해당사항 없음 │부정수급조회 참조 │ ├────────────┴───┴──────────────────┴───────────┤ │※ 검토자 의견: │ │ 위와 같이 검토한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의3에 의거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민△△)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므로 2007년 │ │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img> 카.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그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신규채용 발생시에는 지원금이 제한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민△△를 신규채용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2007년도 고용 및 매출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7년도 고용 현황(단위: 명)과 매출 현황(단위: 천원)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059">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생산직 │20 │18 │20 │20 │17 │17 │17 │17 │17 │17 │17 │ ├────┼──┼──┼──┼──┼──┼──┼──┼──┼──┼──┼──┤ │휴직인원│0 │0 │0 │0 │0 │0 │0 │0 │6 │6 │6 │ ├────┼──┼──┼──┼──┼──┼──┼──┼──┼──┼──┼──┤ │관리직 │8 │11 │10 │8 │8 │8 │8 │8 │8 │8 │8 │ ├────┼──┼──┼──┼──┼──┼──┼──┼──┼──┼──┼──┤ │휴직인원│0 │0 │0 │0 │0 │0 │0 │0 │4 │6 │6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 │606,748 │615,531 │745,687 │718,490 │734,560 │792,504 │413,662 │497,178 │186,109 │234,968 │317,531 │ └────┴────┴────┴────┴────┴────┴────┴────┴────┴────┴────┘ </img> 파. 우리 위원회 소속 정□□ 사무관이 2008. 9. 3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 집계표와 천안세무서장이 2008. 9. 29.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061"> ┌─────────┬──────────┬──────────┬──────────────┐ │월별 │공급가액(단위: 천원)│매출세액(단위: 천원)│합계(단위: 천원) │ ├─────────┼──────────┼──────────┼──────────────┤ │2007년도 12월 │488,261 │48,826 │537,087 │ ├─────────┼──────────┼──────────┼──────────────┤ │2008년도 1월 │748,602 │74,860 │823,462 │ ├─────────┼──────────┼──────────┼──────────────┤ │2008년도 2월 │521,717 │52,171 │573,888 │ ├─────────┼──────────┼──────────┼──────────────┤ │2008년도 3월 │564,191 │56,419 │620,610 │ ├─────────┼──────────┼──────────┼──────────────┤ │2008년도 4월 │478,983 │47,898 │526,881 │ ├─────────┼──────────┼──────────┼──────────────┤ │2008년도 5월 │403,609 │40,360 │443,969 │ ├─────────┼──────────┼──────────┼──────────────┤ │2008년도 6월 │496,671 │49,667 │546,338 │ ├─────────┼──────────┼──────────┼──────────────┤ │합계(2008년도 1월 │3,213,773 │321,375 │3,535,148 │ │~ 6월) │ │ │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 매출 집계표와의 차액(약 2,200만원)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 2대 │ │를 매각(2월 15일 1000만원, 3월 28일 1200만원)한 금액임 │ └──────────────────────────────────────────────┘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세액 │ ├──────┬───────┼───────┬────────┤(단위: 원)│ │부터 │까지 │계(단위: 원) │과세분(단위: 원)│ │ ├──────┼───────┼───────┼────────┼─────┤ │2007. 7. 1. │2007. 12. 31. │2,137,710,177 │2,137,710,177 │66,056,126│ ├──────┼───────┼───────┼────────┼─────┤ │2008. 1. 1. │2008. 6. 30. │3,235,864,552 │3,235,864,552 │87,151,934│ └──────┴───────┴───────┴────────┴─────┘ </img> 하. 우리 위원회 소속 정□□ 사무관이 2008. 9. 3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는 프레스 작업 또는 성형 작업, 점착(붙이기) 작업, 포장 작업(검사 작업도 병행함)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프레스 작업 또는 성형 작업은 프레스 기계나 성형 기계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제품 형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고, 점착(붙이기) 작업은 기본적인 제품 형상을 로봇팔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점착시킴으로써 다양한 제품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며, 포장 작업은 제품 출하를 위해 완성된 제품을 정리하여 종이상자에 차례로 넣는 작업으로서 검사 작업도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업주가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회통념으로 보아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21조에서 상정하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민△△를 신규채용한 것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2007년도 고용 및 매출 현황과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 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집계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기간 직후인 2007년 12월 이후 매출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의 매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7. 12. 1.자로 휴직인력을 복귀시켜 생산에 투입하였고 같은 날 이후로는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2008. 5. 26.에는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인 2007. 11. 20. 휴직근로자들에게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2명이 자진 퇴사의사를 밝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민△△를 신규채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실제로 지○○은 2007. 12. 1.에, 정●●은 2007. 12. 10.에 각각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민△△를 고용한 날인 2007. 11. 29.은 근로자 복직예정일인 2007. 12. 1.과 2일 차이가 나는데 불과하며,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입사 후 일정기간 업무숙달을 요함을 감안하면 휴직조치 종료후에 정상적인 조업을 재개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를 미리 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민△△를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로 인력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1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3.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이하 생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참조 재결례 ○ 06-0591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퇴사한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곤란하여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배치전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신규채용을 하는 등 사회통념으로 보아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제16조에서 상정하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채용된 김○○와 이○○의 취득시 구직종은 모두 “단순노무직근로자”로 되어 있고, 김○○의 경우 담당업무가 자격증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업무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장기간의 훈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품경팀과 제형팀간의 전환배치를 하였음에도 이 건 신규채용 당시에는 휴직 중이던 품경팀과 정상근무 중이던 제형팀 간의 전환배치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건 신규채용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약 3개월이 남아 있었으므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전환배치하였어도 어차피 바로 다시 신규채용을 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대체가능한 업무 분야에 기존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상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퇴직의 권고 등을 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0144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인용) 청구인 사업장이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관리직 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한 것은 관리직 근로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직 직원은 모두 여성으로서 6명이 1개조를 이루어 각 6개조가 생산품을 직접적으로 조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6개조의 어느 한 조 또는 두 조에서 생산직 직원을 인사배치하여 부족한 관리직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생산라인의 균형에 영향을 주어 생산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직 직원은 6~7명에 불과한데 4명이 퇴직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관리직 직원으로는 그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심○○와 양○○을 신규채용한 것은 사업장 여건상 기존 인력의 인사배치를 통해 부족한 관리직 직원을 대체하기 어려워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로 인력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