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5.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1호,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경감(2호, 전용면적 60㎡ 초과 85㎡ 미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3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일괄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택임대사업의 장려라는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