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1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계설비(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740-5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812만 5,020원의 1999.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1999. 11. 급여명세서 및 휴직수당수령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9. 11. 급여명세서 및 휴직수당수령 영수증과 급여지급일인 1999. 11. 25.자의 지출결의서가 상이한 것은 1999. 12. 15.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간부급의 잔여지급액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미지급액은 대출 등을 통하여 1999. 12. 15.까지 해결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9. 12. 3. 동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거부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 소속 직원의 이해부족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배려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유급휴직수당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1999. 11. 급여명세서 및 휴직수당수령 영수증과 급여지급일인 1999. 11. 25.자의 지출결의서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고,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동 사업장에서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청구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조사서, 1999. 1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수당지급내역, 급여명세서, 영수증,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외 최△△외 7인에게 1,218만 7,53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812만 5,020원의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최□□의 출장복명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이 유급휴직수당을 전액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리장부, 지출관련서류 등 관련자료의 열람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유급휴직증빙서류와 지출결의서와의 차액이 565만 20원이었으며, 동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명세서 및 유급휴직수당수령 영수증을 허위로 변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여명세서 및 유급휴직수당수령 영수증을 허위로 변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려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직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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