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9.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2지0787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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