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1. 결정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76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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