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41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위의 조항 단서에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 또는 행정(등록)관청에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로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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