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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9. 1. 결정

①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해외에서 발생한 간접외국납부 등의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88

요지

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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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해외에서 발생한 간접외국납부 등의 세액을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의 손금산입 방식에 따라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동법 개정 전 발생한 법인세 이월 세액공제를 개정후 성립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