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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2. 9. 1. 결정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자동차가 처분청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22지0549

요지

종전 서로 다른 등급의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등급에 따라 2019.6.30. 이전에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높은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을 판정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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